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개요 == '''주거차별금지법'''은 집을 빌리거나 사고, 그에 필요한 대출·보험·중개를 받는 과정에서 인종이나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2005년 3월 22일 제정되었다. 이 법이 보호하는 사유는 인종·민족·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가족 형태, 나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소득원의 여덟 가지다(제3조). 소득원을 보호 사유로 넣은 것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의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를 거절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은 급여를 포함한 전체 소득으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제12조). 이 법은 의도적인 차별, 즉 보호 사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만 금지한다(제5조).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간접 차별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신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두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보이면 상대방이 보호 사유와 관계없는 이유였음을 증명해야 하고(제21조), 거절당한 사람이 요청하면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제22조). 설명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그것만으로 차별을 추정할 사정이 된다. 차별 사건은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법원에서 다룬다.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시민단체도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시민단체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차별 광고에 대해서도 스스로 원고가 될 수 있다(제26조). 고의로 차별한 사람은 실제 손해 외에 그 3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물어야 하고(제24조), 징벌적 배상 판결이 확정된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인 등록이 취소되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제28조). 예외는 세 가지뿐이다. 집주인이 함께 사는 집의 방을 빌려주는 경우,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상 노인주택의 나이 제한,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주택에서 같은 신자를 우선하는 경우다(제16조~제18조). 앞의 두 경우에도 차별적인 광고는 금지된다. 이 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대 초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이 겪은 주거 차별이었다. 1985년 루이나군 주둔 이후 두 나라의 인적 교류가 늘면서 한국계와 아랍계 유고랜드인이 벨포르와 롱비치 등 대도시로 이주해 왔는데, 이들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거나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이 흔했고, 임대 광고에 "유고랜드인 사절"이라는 문구가 공공연히 쓰였다. 《라 부아》의 연속 보도로 실태가 알려지자 의회는 출신 국가뿐 아니라 여러 사유를 한데 묶은 포괄적인 주거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